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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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 112 장난전화 골탕 피해자는 결국 시민

입력 : 2012-06-13 21:32:17
수정 : 2012-06-13 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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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하고, 인적·물적 쇄신을 통해 112신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진정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경기경찰청 산하에 접수된 112신고 286만9191건 중 2737건(구속 1, 불구속 8)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폭발물 설치, 성폭행, 가정폭력, 납치 등 허위신고는 초동 대처해야 할 경찰력과 시간낭비를 부르고 112접수요원 및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112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위 장난 오인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정작 경찰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결국 장난전화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우리 이웃들이 되는 것이다.

김태경·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3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