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톱배우 조니 뎁(48)이 오랜 연인이었던 프랑스 배우 바네사 파라디(39)와와 결별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할 전망이다.
외신들은 최근 조니 뎁이 지난 14년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바네사 파라디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데 이어 2억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가 아니라 바네사 파라디가 양육비 명목으로 조니 뎁의 재산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바네사 파라디가 조니 뎁으로부터 돈을 받길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니 뎁은 법적 분쟁을 원치 않아 자발적으로 2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건네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는 1998년부터 약 14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결혼이 아닌 동거 상태로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지낸 두 사람은 슬하에 딸 릴리 로즈(13)와 아들 잭(9)을 둔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 결혼설과 결별설에 휩싸인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는 모든 소문에 대해 부정해왔다. 바네사 파라디는 지난 1월 프랑스 TV 토크쇼 ‘르 그랑 주르날’(Le Grand Journal) 등에 출연해 조니뎁과의 결별에 대해 한 차례 부정한 바 있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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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하트브레이커’, ‘투어리스트’ 스틸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