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체벌카페’에 자신의 ‘카카오 톡 ID’를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12)양을 불러내 때리고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이모(40·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김양의 집 앞에서 김양을 차에 태워 경기 하남시 미사리 근처로 이동한 뒤 차량 내에서 회초리로 김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60여회 때리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3개월 전 체벌카페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성인 여성을 상대로 만남을 갖다가 여중생이 연락해 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양 외에도 만나서 체벌을 한 성인 여성이 3명 더 있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양은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화를 당했다. 청소년들이 ‘체벌·노예놀이’에 빠진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2007년 여덟 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이 체벌카페를 만들었다가 적발돼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성인들이 만든 ‘체벌·노예카페’에 청소년 놀이 상대를 찾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