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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쇼핑몰서 옷을 믿고 샀는데…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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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사용 후기 강요
세일 이유로 반품 거부
진재영 등 6개社 과태료
가수 백지영씨와 유리씨는 인터넷 쇼핑몰 ‘아이엠유리’를 운영하는 쇼핑몰 업계 2위 사업자다. 이 회사 쇼핑몰에는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와 같은 칭찬 일색의 사용후기가 넘쳐난다. 대부분 직원들이 올린 엉터리 사용후기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어긴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후기를 5번 올리는 내부규정까지 만들었다. 이런 얌체 상혼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연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연예인들에겐 짭짤한 수입 통로로 통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다 보니 연예인 쇼핑몰은 지난 3월 현재 136개에 이른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이들 연예인 쇼핑몰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을 일삼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과장 광고와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 6분의 1 크기로 3∼7일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대표적 인터넷 쇼핑몰 사업가인 가수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경품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모두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교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법을 위반했다. 연 매출 205억원으로 업계 1위 ‘아우라제이’를 운영하는 진재영씨는 실크 소재, 화이트 색상, 세일 상품 등 갖가지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반품·교환이 불가능한 품목인 것처럼 허위로 알렸다.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즈’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반품 요청을 받았다. 할인 품목은 교환·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