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41·여)씨는 “임신 5주차이던 2010년 2월 임신사실을 알리고 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약물을 먹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이유로 장기간 격리실에 가두고 약물 복용을 강요했다”며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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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격리·강박 조치는 신체적 제한 외에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치료·보호 목적에 한해서 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병원 측은 이씨에게 무해 약물을 줬는데도 복용을 거부하면서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여 1∼3시간 정도 강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씨가 2010년 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21일간 격리·강박됐고, 약물 복용 후 해제됐다’는 병원 기록과 병원 직원 및 동료 환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이씨가 병원 측의 강요에 의해 약물을 먹고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