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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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막자"… 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경찰, 일선에 지침 하달…흉기 소지 원천 차단
경찰이 대로변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킨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의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지자 경찰청은 무차별 검문을 지양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일선에 내려 이후에는 대형사건과 관련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뤄져 왔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불심검문 때는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불심검문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거동 수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인권 침해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영국은 용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고 프랑스는 최대 4시간 동안 유치할 수 있다. 미국은 약 10분 동안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나 정지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지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불심검문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