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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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아들과 자다가 날벼락…갑자기 괴한이

범행대상 안 가려, 피의자 중 '이웃 사람' 상당수
경찰, 강력범죄 예방위해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교생 납치·성폭행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국 도처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최근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은 여자 초등학생에서 만삭 임산부까지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 중 상당수가 '이웃 사람'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20대 주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신 8개월째로 만삭의 몸이던 B씨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A씨가 성폭행하려하자 "임신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A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B씨의 눈을 가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B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성폭행 전과 등 전과 6범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집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집을 지키던 여고생이 택배기사를 사칭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다.

여고생 C(18)양은 지난달 20일 낮 12시께 인천의 집에서 `택배 왔다'는 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었다가 흉기로 위협하는 D(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D씨는 주택가에서 성폭행 대상을 찾던 중 C양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 천안에서는 고교생이 여학생 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고생 E(17)군에 대해 중학생 F(16)양과 초등학생 G(11)양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E 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양을 1일 오후 3시께 천안의 한 건물 인근으로 불러내 근처 남자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뒤 2시간만에 다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G양을 한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만나자'는 말에 호기심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으며,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신고했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해 E 군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 춘천경찰서는 빌라에 침입해 잠자던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강간상해 등 전과 3범인 보험설계사 류모(29)씨를 긴급 체포했다.

류씨는 1일 오전 0시20분께 춘천의 모 빌라에 침입해 3살 난 아들과 함께 자던 H(23·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잠에서 깬 H씨의 얼굴과 배 등을 걷어차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는 H씨 가족과 알고 지낸 사이로 H씨 남편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틈을 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경찰에서 "집에 침입해 H씨를 때린 건 맞지만, 옷을 벗기려 한 적은 없다"며 성폭행 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8시25분께 동두천시내 한 연립주택에서 혼자 있던 지인의 딸 A(21)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39)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I경사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I경사 측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건물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먼저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입을 막은 후 밀치고 뛰쳐나왔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경기 양주에서도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귀가하는 10대 여성을 골목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장모(31·무직)씨가 구속됐고, 같은 날 오전 2시4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J(37·선원)씨가 K(22·여)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나주 초교생 성폭행 사건처럼 문이 열린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주민들은 문단속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해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손현규·이재림·김수진·강은나래·장아름·김도윤 기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