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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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부 성폭행' 피해 남편 "끝까지 아내를…"

"성폭력 피해자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법 개정해야"
집에서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당한 만삭 임신부의 남편이 온라인 상에 글을 올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B(3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었다. 옆에는 3살배기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임신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다음날 오후 용의자 B씨는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였다.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과 6범이었다.

A씨의 남편은 사건이 일어난지 4일 뒤인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는 법 지식이 없어 어떤 절차로 피의자의 신병이 인도되는지 조차 모른다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했다.

지난달 20일과 21일에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그는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이라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호소였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5일 4번째로 남긴 글에서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아내에게 1시간 남짓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왜 외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힘든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고 있는 아내를 본 것은 범인이 달아난 지 1~2분도 채 안됐을 때였다. 범인과 마주쳤지만 결국 놓쳤다.

"아내는 안경을 벗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사람입니다. 범인 인상착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아내를 편하지도 않은 그 딱딱한 의자에 앉혀 진술을 하게 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왔다"는 그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나오는 피해자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말에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못 올리고 데리고 사는 아내였기에 죄책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