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7일 개막된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날인 12월18일까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거리 유세와 전화·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방송 광고를 총동원한 총력전을 전개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대선 후보자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 오후 8시쯤 결정되지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 우선 원칙에 따라 박 후보가 1번, 문 후보가 2번, 이 후보가 3번이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선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5억8600만원이 배분된다. 후보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를 사용해 거리 유세를 펼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주관의 TV토론회는 다음달 4·10·16일 오후 8∼10시에 KBS·MBC를 통해 생중계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전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상시 허용된 SNS는 물론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도 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일을 제외하면 상시 허용된다.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