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 일부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씨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 수십 개로 정치 개입 글 100여 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이 올린 게시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어서 경찰은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필요하면 김씨 등의 추가 소환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와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통보를 두 번에 걸쳐 했으나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하지 못해 A씨에게 특정 혐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경찰 "국정원 직원 일부가 대선 개입" 결론
기사입력 2013-04-19 14:29:42
기사수정 2013-04-19 14:29:42
기사수정 2013-04-19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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