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장과 교사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50년 역사를 가진 충청북도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시설에서 생활한 4∼18세의 아동 52명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시설 원장은 직원들을 시켜 아이들에게 막대로 체벌을 했고 욕설을 하고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독방에 감금하는 ‘타임아웃 방’을 3층 외진 곳에 운영했으며 이곳에는 고장 난 오븐, 선반 등 창고와 같은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이 방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개월 동안 머물렀으며 화장실 출입도 제한해 일부 아동은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시설에서는 ‘어른들과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아이들을 통제했으며 외출과 TV시청시간까지 제한하고 온수공급도 원활치 않아 겨울에도 찬물로 몸을 씻는 등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을 방치했다.
또, 식사시간에 늦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 생활태도를 평가해 용돈을 삭감했으며 남자 초등생활반에는 베개를 2년간 지급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학대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시설책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며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지방지차단체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접수된 이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진정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근 3년간 직권조사를 해왔다.
뉴스팀 news@segye.com
"4살 아이를 독방에 가두고 생마늘 먹이고…"
기사입력 2013-05-02 14:16:22
기사수정 2013-05-02 14:16:22
기사수정 2013-05-02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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