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물결을 타고 무아마르 카다피의 독재를 몰아낸 리비아가 과거 청산에 나섰다.
AFP통신은 리비아 제헌의회가 5일(현지시간) 카다피 정권에서 일한 관료들이 현 정부 요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찬성 164대 반대 4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고립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2011년 카다피 축출 당시 무장운동에 가담했던 민병대 세력이 주축을 이뤄 수일간 추진했으며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치적 고립법에 따르면 현재 리비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카다피 정권에 종사한 사람은 관직을 잃게 된다. 이들이 카다피 축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모하메드 알 메가리프 제헌의회 의장은 자신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 카다피 정권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알리 지단 현 총리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제헌의회의 오마르 후마이단 대변인은 “어떤 관리가 이 법을 적용받을지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사라 레아 왓슨 대변인은 “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카다피 정권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카다피정권 인사 요직 금지 등
‘정치 고립법’ 통과 … 내달 발효
‘정치 고립법’ 통과 … 내달 발효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