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전국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체불임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이 단일 기관이 아닌 개별회사인 만큼 세부사항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부분 판결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노총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예규를 고치지 않은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내린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미·박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