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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당황 말고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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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상 어떻게 되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품 조달로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렌트비 지원은 언제까지 되나요.”

보험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심심찮게 접하는 질문들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운전자가 많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보험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가입자는 위축돼 요구 사항을 쉽게 철회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수십만원의 돈을 들여 가입한 자동차보험,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언을 정리했다. 무심결에 놓치고 있는 보험의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초과 납입한 보험료나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많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쌍방 과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먼저 피해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 소위 ‘렌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사고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단, 30일 이내 한도에서 렌트 비용이 지급된다.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 렌트 비용의 30% 수준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휴차료’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계약자 신청 없이는 보험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도 껄끄럽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권’ 개념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따로 받는 형식이다.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종종 인터넷에 올라온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회사 간 공동인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경력이 많거나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정 회사에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재보험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들과 부담을 나누게 된다. 다만 ‘위험 인물’이니 보험료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과실비율이 ‘5대 5’ 혹은 ‘7대 3’ 등으로 나뉠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 보험과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인 배상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고 상대 과실이 70%일 때 70만원은 상대방 보험의 대인배상을 통해, 30만원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돌려받을 돈도 체크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사고 수리비용 외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폐차로 인해 새로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등록세를 지원받는 것이다. 다만 취등록세의 기준은 신차 가격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전 보유하던 차량의 시세에 적용되는 취·등록세까지만 지원받게 된다.

출고 2년 이내 차량이 사고를 당해도 수리비용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 외에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2년도 안 된 신차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 중고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이 급락하는 데 대한 보상인 셈이다.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10%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 시 초과 납입한 보험료와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자. 보험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운전병 근무경력,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 등을 보험회사에서 알리지 않아 보험료를 더 낸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미지급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소비자가 수리비의 일정부분(20%)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과실비율이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들 때 발생한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https://aipis.kidi.or.kr:1443/index.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