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22일부터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하도급 대금의 2배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부과율을 곱해서 정해진다. 그간에는 이 부과율이 1∼8%였지만 이제 3∼10%로 올라가면서 부당 하도급 거래 적발시 대기업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A사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건으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문 B사에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 보면 각각 26억7000만원, 34억50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씩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보복할 경우 과징금에 가중되는 한도율도 각각 40%와 30%까지 늘렸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것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영세업체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최종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때 위반업체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최근 1∼4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모두 333건으로 전년 동기(224건) 대비 48.7%가 늘어나면서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직권조사한 사건 중 173건은 부당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이었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3배로 늘어났다.
정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