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소녀를 1년 넘게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가출한 A(15·여) 양을 데리고 다니며 1년 동안 수백명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 이씨에게 돈을 주고 A 양과 성관계를 맺은 강모(40)씨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가출해 숙소를 구하던 A 양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한 뒤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렌터카를 빌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A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A 양이 임신하자 낙태시키고 또다시 성매매를 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
A 양은 온몸에 문신한 이씨가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협박하자 1년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 양과 성매매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수의사 등 고학력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통화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매수가 의심되는 남성 500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전주=한현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