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룸살롱 종업원 3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수회사 사장 배모(34)씨, 전무 이모(34)씨, 부장 신모(34)·박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6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왕게임을 하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녀노소, 직업,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다"면서 "접대부의 성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번갈아가며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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