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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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전두환 일가, 체납 세금은 남았다

입력 : 2013-09-11 10:31:22
수정 : 2013-09-13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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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들이 내야 할 돈이 더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전씨 명의로 된 밀린 지방세 4500만원을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씨 자택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세무서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010년 1월, 세금을 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씨 일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전씨 차남 재용씨가 서울시와 2차례 면담했음에도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전씨 일가의 자발적 납세가 어렵다고 판단해 전씨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 한 점에 참가압류를 해놓았다. 이 그림이 공매된다면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씨 일가 추징금 규모가 매우 커 실제로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외에도 전씨 일가가 낼 세금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전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이 매각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장남 재국씨의 이름으로 된 서초동 시공사 사옥 등 상당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