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400만건을 포함한 수치이다.
경품이벤트 참여도 자칫하면 개인정보를 제 발로 유출할 수 있다. 각종 업체에서 크고 작은 선물을 내걸고 진행하는 당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에 따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요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절차가 생겼는데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도 개인정보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 SNS에는 개인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전체공개’를 해 놓았다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향, 출신학교, 사는 지역, 사생활 등이 노출된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 공개범위만 설정하면 뜻하지 않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유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때 혼자 하기 어렵다면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한 사이트를 알 수 있다. 유출을 확인한 뒤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김채연·오현태 기자 wh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