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의 법인 허가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 명목하에 장애인에 대한 온갖 폭행·협박이 자행된 곳이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재단이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을 다수 위반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불이행한 점을 근거로 취소를 검토 중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이사장과 그의 아들 등은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무차별 인권유린 행위가 펼쳐졌던 형제복지원은 1987년 원생이 집단탈출하면서 지옥 같았던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고 이사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데 그쳐 많은 이들을 격분케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