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경북 칠곡에 있는 숨진 A양의 친아버지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양의 친아버지와 계모가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해 큰 딸에게 보여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이 적용된 계모 임모(36)씨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 사실상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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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딸 촬영했나…'칠곡계모사건' 친부 집 압수수색
기사입력 2014-04-10 13:44:07
기사수정 2014-04-10 15:14:24
기사수정 2014-04-10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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