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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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커피에 소변 넣은 남자 5000달러 배상금 물어

미국에서 직장 동료의 커피에 오줌을 넣은 남자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9일(현지시간)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컬페퍼카운티 지방법원은 2009년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제임스 캐롤 버틀러에게 피해자 마이클 어츠에게 5001달러(약 518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둘은 당시 공무원이었다. 현재 53세인 버틀러는 폐수관리 부서에서 일했으며 환경서비스부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했던 어츠를 싫어했다. 버틀러는 2009년 3월 화장실에서 몰래 자신의 소변을 받은 뒤 어츠가 마시던 커피에 넣었다.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버틀러는 자신의 상사에 이를 보고했으며 결국 연구실에서 이 커피의 성분을 분석하게 됐다. 커피에 소변이 들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버틀러는 자신이 사건의 범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