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방재전문가가 세월호 참사에서 불거진 안전대책 부실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질타했다. 1일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개편된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다.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 제34조 6항을 거론하며 “헌법이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입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데 예방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 헌법 제34조와는 전혀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이 논의될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다”며 “의원들께 그 책임을 꼭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고 혹평하며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질책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재난안전 최고위 석상서 질타
“국회 헌법상 직무 다하지 못해
안전관리법 예방이 우선돼야”
“국회 헌법상 직무 다하지 못해
안전관리법 예방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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