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7월부터 다시 허용된다. 다만 이번에 재개되는 수학여행은 과거와 달리 ‘안전’과 ‘내실’을 철저히 따져 진행된다. 우리 사회의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 탓에 수학여행 도중 참변을 당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재개되는 수학여행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학여행 교통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학교와 교통수단 제공 업체 간 계약부터 여행종료 때까지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자체보다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계약 시 운수업체는 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다. 또 차량과 선박·항공 등 교통수단 이용 전 해당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학여행 교통수단 운전자들의 음주측정 및 안전띠 미착용, 제복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교원의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학여행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여행단 규모도 3∼4학급 100명 이하의 소규모를 권장키로 했다. 소규모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테마형 프로그램 계획이나 체험환경 조성, 안전사고 대비 등에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고, 숙박시설이나 이동수단 결정이 쉽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근거리 지역 탐방이나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해 소규모 수학여행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특히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둬야 가능하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해당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학교에 통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