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 209시간 기준 월급(주 40시간제)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재위반시 사법 처리하는 방식의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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