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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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정부 뭘 담았나

일자리 창출·서민 재산형성 초점… ‘쌍끌이’ 내수부양
기업 투자·고용 독려…가계 소득 증대 지원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제시됐다. 서민과 취약계층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박근혜정부 들어 추진 중인 비과세·감면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된다.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고용을 늘릴 경우 1%포인트 인상된다.

대기업이 수도권 안에 10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기본공제율은 현행 1%에서 0%로 조정돼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반면 고용을 늘리면 기본공제율이 현행 3%에서 4%로 올라 4000만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 같은 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 말까지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해당 여성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실시 대안학교 등에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3∼25% 적용된다. 정부는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상속 등에 따른 세 부담이 컸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한결 쉬워진다. 그동안은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미만)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매출 1000억∼5조원 미만)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서민재산형성 지원 및 비과세·감면 정비


정부는 주택구입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으로 차입금 요건이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한다.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적용된다.

비과세·감면 분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된다.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