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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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윤일병 사건 판결, 사실 오인···항소 제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맡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군사법원이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검찰부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이 병장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