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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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일병 살인죄 무죄는 軍에 대한 면죄부"

군인권센터 "살인죄 무죄는 軍에 대한 면죄부"

윤일병 사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가해자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을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통해 “군사법원은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는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는 25년을 각각 선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었을 때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어 ‘과다 양형’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의 형량이 점차 감형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은 표면상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 듯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를 봐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군 검찰은 살인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헌병수사관 이모 준위, 28사단 헌병대장 이모 중령, 28사단 최모 검찰관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기회를 앗아갔다”며 “지휘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가해자들 개인의 인성 문제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살인죄가 유지되고 가해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시민법정감시단과 함께 군사법원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이것이 비명에 간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른 윤 일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