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회장은 물론 문건 흐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다음주쯤 불러 감찰이 이뤄지지 않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청구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침묵에 싸여 있다. 이제원 기자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이라며 보안 사고에 대해 지적한 만큼 수사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박 회장을 다음주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거나 서면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지난 5월12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관련된 비위 등이 포함된 청와대 문서 100여장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고, 사고 경위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문건을 정 비서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오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정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일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출 문서 회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 비서관 등이 문서누출 정보를 전해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 검찰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정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면 형법 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비서관 등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문건 유출 사실을 전달받은 뒤 박 대통령에게 공식 절차를 거쳐 사고 경위를 보고했는지, 문건의 행방 등에 대한 부분이 청와대 비서진들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 등 참모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안 사고 등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며 “만약 청와대 비서진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된다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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