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신변보호 받으며 법정 출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남정탁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활동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이런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즉각 원 전 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