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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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사촌 구속… 항소심 김상환 재판장은 누구

소신 판결 정평
논어 인용 “나와 다른 생각 공격은 손해”
검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논란이 이어졌던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구속’으로 결론나면서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사진) 부장판사다.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며 논어 ‘위정’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에 단호한 판단을 주로 내렸지만 피고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2010년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시절에는 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는 등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인용한 국정원 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국가 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2004년 발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3년간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에서도 ‘선거개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