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눈물의 최후진술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두 돌이 채 안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눈물을 훔친 휴지를 쥔 채 일어난 그는 쉰 목소리로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2015-04-21 00:35:29
기사수정 2015-06-09 19:23:46
기사수정 2015-06-09 19:23:46
檢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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