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특조위와 피해 가족들은 “단어만 조금 바꾼 수준”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수정안 공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해수부는 우선 특조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원안에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됐다. 수정안에는 사전 통제·예방적 의미가 담긴 ‘기획 및 조정’을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으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특조위 전체 정원은 출범 시 90명에서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별도의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수정 요구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 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국제입찰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0월까지 인양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날까지 희생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인적피해 신청 6건, 차량 88건, 화물 107건, 어업인 보상 11건 등 총 2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정부, 공무원 축소 등 70% 반영
특조위 “단어만 바뀐 수준” 반발
특조위 “단어만 바뀐 수준” 반발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