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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곤 변호사 |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사건 수임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정모씨 등 2명을 고용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원회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회원으로 활동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포함해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52) 변호사, 민변 창립회원 김형태(59)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백 변호사 등 일부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소환에 불응하는 변호사들은 소환조사 절차를 생략한 채 곧장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