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가정보호 사건은 총 9489건으로 2013년의 6468건보다 46.7% 늘었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범죄 가운데 가해자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형사처벌보다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따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접수하게 된다.
가정보호 사건은 2009년 4714건, 2010년 3257건, 2011년 3087건, 2012년 3801건 등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4월30일 현재 4793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가정폭력범죄를 ‘4대악’에 포함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접근 제한 등 8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가정보호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처분 일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라는 점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실정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집행하려면 가해자인 가정폭력사범을 피해자가 머무는 보호시설에 함께 구금해야 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