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1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관련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수요 예측을 통해 이를 기술 개발과 생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가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적정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부당한 발주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각종 유인책이 도입된다. 먼저 정보보호 등급이나 인증현황 등을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핵심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에 민감한 카드사 등 금융사가 공시를 통해 우수성을 알리면 동종업계에서는 경쟁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정보보호 시장이 커져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인력규모와 기술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도 함께 도입해 그 결과를 공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정부 조달·지원사업 때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법률에 마련했다. 미래부는 12월부터 법률 시행에 들어가 2019년까지 2014년 대비 정보보호 시장을 2배로 확대하고, 약 2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