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장윤정 소송서 승소,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 끝났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장윤정 소송서 승소,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 끝났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 끝났다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 장모씨에 3억여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3억2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같은 대립으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은 오늘(10일) 끝이 났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결국 끝났네요",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족끼리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윤정 가족의 불화설은 지난 2013년 5월에 알려졌다. 장윤정은 5월 SBS‘힐링캠프’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장윤정의 친모 육모씨와 동생 장씨는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다”며 갈등을 드러냈다

이슈팀 e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