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7일 변호사를 사칭하며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채권 관련 민사 재판을 하고 있던 김모(63)씨에게 접근해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에게 골프 접대와 양주 선물을 해야 한다”고 속여 201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4억3915만원을 뜯어내는 등 3명에게서 총 4억52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가운데 3억8700만원을 아내와 세 살배기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변호사 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무 보조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교인들을 상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아예 변호사로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도 이씨를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