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칼럼니스트 곽정은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접속해 한 게시물에 곽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일베에 곽정은 악성 댓글 단 대학생, 벌금100만원
기사입력 2015-12-02 10:19:15
기사수정 2015-12-02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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