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3일 주한미군 군무원 R(52)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홍모씨에게 240만원을 주고 대마 40g을 사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R씨는 주한미군 사령부 인력정책과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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