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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40g 구입해 흡입한 주한미군 군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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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3일 주한미군 군무원 R(52)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홍모씨에게 240만원을 주고 대마 40g을 사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R씨는 주한미군 사령부 인력정책과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