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는 "한국피앤지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후기·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피앤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앤지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SKⅡ 피테라 에센스의 광고 내용을 제작해 광고대행사에 넘겨줬고, 광고대행사는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거나 제품 행사 체험후기인 것처럼 꾸몄다.
또 한국피앤지는 광고글 작성 및 배포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각 광고에 표시하지 않았다.
네이버 225개 카페, 다음 6개 카페,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부속 카페 및 독립사이트에 주로 화장·미용·성형 등 분야의 카페가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한국피앤지가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한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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