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전 제거해야 하는 앞바퀴 고정핀을 안 뽑아 회항 소동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원인은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륙 전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확인을 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다.
최근 안전 강화 차원에서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5월 22일 여객기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항공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했다며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지 검토 중이다.
나기천 기자
여객기 앞바퀴 고정핀 안뽑아 회항소동
기사입력 2015-12-14 19:28:50
기사수정 2015-12-15 0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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