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고 길가던 여성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갔지만 때마침 여자친구가 와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강간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강간미수가 맞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안씨는 A씨와 합의했고 A씨도 안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A(20·여)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안씨 집에 있던 여자친구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안씨는 A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A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다 A씨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안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까지 끌고 가면서 도망치려는 A씨의 복부를 때렸다.
집에 안씨의 여자 친구가 와 있는 바람에 A씨는 화를 면했다.
안씨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길가던 여성 강제로 끌고 갔더니 집안에 여친이…그래도 강간미수
기사입력 2015-12-18 07:34:03
기사수정 2015-12-21 14:47:22
기사수정 2015-12-21 14:47:22
관련 뉴스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