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22일 열린 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박씨에게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스의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박씨는 전전두엽(이마쪽 뇌)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박씨의 뇌손상이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25~50% 정도로 보이나, 의학적 소견으로는 범행 당시 박씨의 사물 변별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전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다.
김 교수의 증언은 뇌 영상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기능적자기공명뇌영상법(fMRI)은 하지 못했다. fMRI는 피검사자에게 여러 과제를 준 뒤 뇌 속 혈류량을 파악해 뇌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김 교수는 “fMRI를 사이코패스 진단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려 했지만 박씨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어렸을 때 사고로 넘어지면서 눈을 다쳤고 그 와중에 뇌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4년 전 공사장의 2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뇌감정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양형에 반영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한림대 조은경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감정인으로 출석해 “박씨는 고위험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를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