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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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가진 재외국민, 기초생활 급여 못 받는다

앞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및 자격 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 가구원을 위해 쓰인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된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재산이나 소득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의 재산·소득 산정 기준 등을 완화해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非) 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부터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관련 비위 사실 적발, 직무 태만 시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