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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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헌장'으로 새출발

인사혁신처, 35년 만에 개정
전문·4개 본문·실천강령으로 구성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처음 도입
창의·전문성 방점… 도덕성 등 강조
1980년 제정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무원윤리헌장이 35년 만에 개정되어 공무원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치기준 등을 포함한 공무원헌장을 이날 세종청사 정부 시무식에서 처음 낭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헌장은 전문과 4개의 본문, 각 본문별로 3개씩의 실천강령으로 구성됐다. 전문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로 시작한다. 특히 전문에서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장을 넣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본문에서는 우선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며 기존의 헌장에는 없었던 ‘창의성’과 ‘전문성’에 방점을 뒀고, 세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며 ‘다양성’과 ‘민주행정’이란 표현을 새로 사용했다. 마지막에는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