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즈타오 |
SM에 따르면 황즈타오는 지난해 4월 회사와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고 이에 회사 측은 황즈타오의 소속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기 위해 가불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
SM은 그러나 황즈타오는 당사의 은행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약속한 기간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SM은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 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 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SM은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