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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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꼭 알아둬야 할 세금 혜택

연말정산 배당·증여 세액공제
‘세테크’로 효율적 자산관리를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한다. 연말정산 환급은 전년도 소득을 2월에 최종 확정해 세금액을 정한 뒤 이 세액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낸 소득세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내고,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한 대표적인 세금혜택이다.

세금혜택은 연말정산 환급 이외에도 많다. 만약 외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어디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소득이 발생한 외국에서 먼저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윤정 KB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압구정 PB센터 세무팀장
배당세액공제도 있다. 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은 금융소득이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배당의 원천에 대해 회사는 법인세를 냈고, 배당받은 주주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동일한 과세재원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주가 받은 배당에 과세된 법인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 배당세액공제다. 배당세액공제 대상인 배당은 국내회사가 법인세를 낸 재원에서 발생한 배당이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일반적인 펀드에서 나온 배당은 법인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증여세액공제도 알아둬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지만 일정기간 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한 사람이 사전증여한 재산이 합산될 경우 앞서 냈던 증여세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공제한다. 또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을 경우 각각의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앞서 냈던 증여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말정산을 코앞에 둔 지금 세금 계산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있다면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윤정 KB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압구정 PB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