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법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뒤 춘천지법 판사로 사법부에 첫발을 내디뎠다.
법관으로는 드물게 헌법을 전공으로 택해 1986년 모교인 서울대 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해선 연수생들에게 헌법학을 가르쳤다.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겸 서울가정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14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특히 대전고법에서는 소속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장임에도 재판 업무를 일부 맡아 화제가 됐다.
박 법원장은 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 시절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임용 불복 소송 항소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화근’이었다. 김 전 교수가 쏜 석궁에 맞은 박 법원장은 큰 부상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완쾌 후 곧장 재판 업무에 복귀해 ‘불굴의 법조인’이란 평을 들었다.
박 법원장을 공격한 김 전 교수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새삼 사법부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