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입버릇처럼 얘길 하면서 계속 뭘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 입장에서 북한 인권 증진과 한반도 평화 발전 노력을 병렬하자는 것은 남북 평화가 정착이 안 되면 인권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와) 안 맞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설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에서 (NGO) 지원 방법과 기준이 규정이 될 것"이라며 "상식과 투명성 등이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일부 전체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초점을 인권 자체에 둘지 아니면 남북 관계 개선과 균형을 맞출지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이견도 조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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